제목 | 2013년도 암연구지원사업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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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관리자 |
작성일 | 2013-05-01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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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대한암연구재단(이사장: 안윤옥)
2013년도 ‘암연구지원사업’ 공고
당 재단의 2013년도 ‘암 부담 감축방안 유효성 평가’ 연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연구자의 많은 참여와 응모를 바랍니다.
1. 지원하는 연구의 주제
- 우리나라 국민의 암부담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, 시험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.
2. 지원 연구비 규모, 과제수 및 기간
1) 지원 연구비(총액 기준) : 약 10.5 억원
2) 지원과제 수 : 총 지원 연구비 규모 이내에서 선정된 단수 혹은 복수
3) 지원 연구기간 : 최대 3.5년 (2013. 8 - 2017.1)
4) 연구제안서 접수기한 : 2013. 6. 28(금).
(E-mail 접수; Koreanfcr@daum.net)
3. 연구제안 요청서(RFP) 내용
1) 우리나라 국민의 암부담 종합지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종 또는
영역을 중심으로 그 부담을 감축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도출, 개발한다.
예: - 1차 예방 실천방안 또는 암 발병위험 감축 방안
- 암 조기진단의 효율성 향상 방안
- 암 생존 또는 재활 향상 방안
2) 도출, 개발한 감축방안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적용 연구(Action
research)를 시행한다. 임상관찰 연구 또는 중재연구로 수행한다.
3) 시험 적용 감축방안의 유효성이 연구기간 내에 평가될 수 있도록 현
장 적용 연구를 설계 한다. 예를 들어 결과사건(outcome events)을 정
의/결정함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사건(예:사망)을 대체하
는 중간단계 결과사건(intermediate outcome, 예: 병기, 특정 현상/증세
발생, 생물학적 표지자 등)으로 설정한다.
4) 중간단계 결과사건의 변동이 최종적으로 암 부담 감축에 기여할 수 있
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.
5) 암 부담 감축방안의 유효성은 계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, 연구자 본
인 또는 연구진의 연구 데이터를 포함한 국내 데이터에 근거하여야 하
고, 통계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.
6) 1차 예방 또는 암 발병위험 감축방안에 관련되는 과제는 방안실천의 수
용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 7) 조기진단 관련 과제는 암 검진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창출해야
한다.
8) 암치료 관련 과제는 경제적 비용-효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
4. 참고/특기사항
- 당 재단에서는 이번 연구주제에 앞서 사전 연구주제로 '우리나라 암부
담 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' 연구를 지원(2011.8-2013.7)하여 그 연구중간 보
고서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보관(첨부파일 참조)되어 있으며,
연구제안서를 작성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우리나라 암 부담을 분석
한 지표 및 암 부담 감축을 위해 도출한 우선과제 등을 참고할 수 있다. 중간
보고서에 제시된 우선과제는 참고사항일 뿐, 그 내용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.
5. 제출서류 및 연구제안서 신청방법/자격:
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