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복암연구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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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암연구재단 김진복 암연구상 규정

개정일 : 2021. 9. 13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암연구재단 정관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김진복 암연구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연구상의 명칭은 ⌜김진복 암연구상⌟ Jin-Pok Kim's Award for the Best Cancer Research라고 한다.

제3조 (시상기준 및 상금)

① 매 회계 연도마다 본상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내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시상한다.

②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 5,000만원을 지급한다.

제4조 (신청자의 자격)

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암 연구자로 5년 이상 암연구 경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제5조 (시상계획 공고)

매년 0 월중에 각 학회 및 대학교에 공고한다.

제6조 (신청서 접수)

매년 0월 0일까지 신청서류, 추천서(학회장 또는 기관장) 각 1부 및 논문 10부를 대한암연구재단 사무실로 제출한다.

제7조 (심사)

① 수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매 회계 연도마다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 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에 한한다.

제8조 (심사기준 및 절차)

심사기준 및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.

제9조 (수상자 선정)

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.

제10조 (선정 공고)

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, 의학전문지에 공고한다.

제11조 (시상)

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재단주최 학술회의에서 시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