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연구지원

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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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연구지원 사업소개

목적

본 규정은 대한암연구재단 정관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국내 암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암 관련 임상, 기초 및 중개연구 분야의 지원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명칭 및 재정
  1. 본 사업의 명칭은 ‘대한암연구재단 암연구지원사업’으로 한다.
  2.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기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지원연구분야
  1. 기부금 출연기관의 특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분야로 한다.
  2. 기부금 출연기관의 특별 요청이 없는 경우는 국내 현황에서 학문적 및 임상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로 하며, 구체적 주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책임연구자의 자격
  1. 본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은 응모일 현재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(대학: 조교수 이상, 연구기관: 선임급 연구자 이상)로 한다.
  2.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암연구재단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,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운영 및 심사
  1.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.
  2. 집행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3. 집행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 명칭, 사업비 규모, 연구과제 심사위원 등을 결정하며,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  4. 지원 대상 연구과제 선정부터 연구진행 중간 평가 및 최종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의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및 평가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연구지원 및 보고
  1. 지원연구비 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로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.
  2. 지원연구비의 지급과 연구결과 보고 등은 내규로 정한다.